임상 의가 빈도 높게 당면하는 의료 윤리 상의 딜렘머 18 가지에 대하여 의사들은 여하히 대처 하고 있나 페이지 정보 전성수 0 짧은주소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클릭 후,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임상 의가 빈도 높게 당면하는 의료 윤리상의 딜렘머 18 가지에 대하여 의사들은 여허히 대처하고 있나 미국 임상 의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도 높은 의료 윤리 상의 델램마 18가지에 대하여 임상 의들 마다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과연 한국 임상 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이는 미국 Medsacape 사가 24,000 명 이상의 임상 의를 대상으로 2012년 8월-9월 기간 중 앙케이트로 분석를 실시 한 결과이다 r [1] 살 가능 성이 없는 환자에게 계속 연명 책을 시도 합니까? [Yes 응답 자] -의학적으로 가망 없는 환자 중에서도 살아나는 자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친척들이 다 와서 임종을 보도록하기 위해서 연명 책을 사용한다 [NO 응답자] -살릴 수 없다면 치료 중단을 가족에게 강력하게 권장한다 [경우 따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곧 사망 할 단계가 아닌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가 있을 때 젊은 환자를 위해 온 갖 의술을 더 시도 해 보려 합니까? [Yes 응답자] -수명 년한이 더 많이 남아 있는 환자를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 이식 자를 선택 할 때는 특히 젊은 이를 우선한다 [No 응답자] -젊은이라고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더 귀중 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일은 이무도 판단 못 한다 -젊은 층 때문에 노년층이 의료 혜택을 덜 받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노인을 더 우선 한다 노인은 우선 젊은이보다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한 자들이다 젊은 층에는 정신 병자가 많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노인의 생명과 젊은이의생명을 어떻게 비교 할 수 있겠는가 [3] 의료 과실을 범하지 않기 위해 불 필요한 과잉 진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Yes응답자] -의료 과실을 방지 할 수 있다면 과잉 진료도 필요하다 -치료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서 과잉 진료가 불필요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의술은 명백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의사들은 치료시 항상 무언가 놓친 것이 없나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훗날 의료 과실 사로 시달림을 받는다 [No 응답자] -의사라는 전문 직은 위험이 따르는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임을 이해해야 한다 과잉 진료를 두둔하는 것은 구차스런 변명이다 과잉 진료는 불필요한 낭비이다 -의료 과실에 대한 알리바이가 애매하면 소송의 위험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의료 과실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최선의 판단력을 동원하여 진료해야하며 정확히 문서화 하는 작업에 철저해야한다 [4] 진단 결과 종말적 진단 내용은 환자에게 숨기는 가? [Yes 응답 자] -희망을 없새면 안된다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인간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신다 -희밍을 제거 하면 수명을 단축 시킬 뿐이다 -환자에게 종말을 알리는 것은 잔인하다 [No응답자] 정보를 주어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게해야한다 [5] 시술 과정에서 실수한 경우 이 실수가 환자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가? [Yes 응답 자] -환자에게 유해하지 않다면 구태어 이를 알려 주어 시술자의 능력에 대해 신뢰감을 잃개 할 필요는 없다 [No 응답 자] -사소한 실수도 알려야 한다 사람은 완전 무결 할 수 없으며 완전 무결하게 보인다고 득 될 것도 없지만 실수를 밝힌다고해서 손해 될 것도 없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정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잘 못된 약을 투약한 경우 비록 무해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고도 하고 알려야 한다 나의 경헝으로는 항상 나의 솔직함에 대해 환자는 감사하고 있다 [6]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와도 되는 가? [Yes 응답 자]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종말 환자는 하루 빨리 죽는 것이 본인에게나 주위 가족에게 좋다 이러한 자가 자살한다면 자살이란 말 그 자체가 부적절 한 용어 인것이다 [No 응답 자] 이는 살인 행위다 결코 자실 시켜서는 안 된다의사는 해를 가하지 말지니라고 맹세했다 의사는 치유 자이며 살인 자가 아니다 효과적인 종말 환자 호스피스로 간호케 해야한다 [7] 가족은 끝 내기를 원하는데 의사 자신이 치유 가망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계속하는 가? [Yes 응답자] -나는 환자의 의사이며 가족과는 무관하다 만약 환자가 살기를 원한다면 가족보다 우선이다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윤리 위원회의 의견을 묻겠다 만약 가족이 필히 끝 내기를 고집하면 다른 의사를 찾게한다 [No 응답 자] -가족이 변호사의 서명을 얻어오면 끝 낼 수 있다 [8] 환자와 사랑에 빠져도 된는 가? [Yes 응답 자]-사랑에 빠진다면 떡떳하게 남 앞에 나서야 한다 -나는 나의 환자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다 [No 응답 자] 환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섬찍한 일이다 환자는 정신적으로 너무 허약하다 너무 주관적이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거리를 두 어야 한다 환자는 항상 과잉 SEX를 요구한다 [9] 필요 할 때는 환자의 상태 기록을 과장하거나 허위 작성해도 되는지? [Yes 응답 자] -보험급여 기준에 맟추면 죽어가는 환자를 삻릴 수 있는 경우라면 문서를 조작 할 수 있다 보험 급여 정책이나 병원 관리 규정 중에는 환자를 돕지 못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 -환자를 살릴수 있다면 없는 증상도 있는것으로 기록한다 [No 응답 자] -면허 취;소를 당할 뿐이므로 허위 작성 은 안 한다 -이러한 행위는 도둑질이나 마찬 가지다 -허위 작성으로 돈 버는 방법은 매우 많다 [10] 환자가 중독 될까 하여 진통제 사용을 약하게 하는 가? [Yes 응답 자] -통증 정도를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약하게 사용한다 통증 강도를 말하는 환자는 엄살이 많기 때문이다 -진통이 다소 덜 되더래도 중독 안 되는 것이 낫다 . [No 응답 자] -심한 통증 환자는 중독이 된다 할 지라도 우선 충분량 사용하여 통증으로 부터 완전 해방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일부러 통증을 약간 남겨 놓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11] 동료 의사가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보고하는 가 ? [Yes 응답 자] -현직을 맡고 있는 의사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유해하므로 보고 한다 이러한 의사는 환자를 사망케도 할 수 있다 [No 응답 자] 보고해야 할줄 알지만 보고 안 한다 어떻게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12] 곧 죽게 될 신생아나 살아도 치료 할 수 없는 중증 장애 아가 될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보내는 가? a [Yes 응답 자] -의사는 환자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판단 해서는 안 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신생아가 자라서 Helen Keller 가 되었다 -많은 부모들은 단 기간 만이라도 살다 간 신생아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환자실로 보내느냐 않느냐는 부모의 결심에 맡겨라 [No 응답 자] -중대한 장애 자로 키우는 것은 죽는 것 보다 더 불행한 일이다 -이는 본인에게나 부모에게 잔인한 행위다 미친 짓이다 -이런 사태로 태어 난 아이를 내다 버리는 부모도 많다 [13] 윤리관에는 어긋나지만 경우에 따라 유산 시키나? [Yes 응답 자 강간 당한 경우, 근친 상간인 경우 또는 임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경우는 유산 시킨다 태아 보다는 임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No 응답 자] -나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 때문에 유산 시키지 않는다 [14] 어떤 시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시술상 다소 위험이 있을 지라도 그 위험 성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가? [Yes 응답 자] -환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는 옳바른 결정을 내리는데는 도음이 안된다 위험 정보를 알려주면 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도음이 안 된다 기분이 상할 뿐이다 -나는 완전하게 정보를 다 알려 주기를 원하지만 환자 중에는 이해를 잘 못하는 자는 판단을 잘 못 내리게 된다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설명한다면 아무도 복용 안 할 것이다 [No 응답자] -위험성을 설명 안 했다면 환자 동의서를 받았다고 볼수 없다 -위험성을 쉬운 말로 잘 이해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5]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자가시술을 당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전글다음글 목록 Copyright © 홀리트리. All Rights Reserved. E-mail:info@holytree.co.kr